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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개별공시지가 365일 구민의견 듣는다!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2-12-23 1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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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공시지가 법정기한 지나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가능한 ‘365일 온라인 의견 청취 서비스’ 운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대상 ‘감정평가사 상담제’ 병행, 불필요한 이의신청, 민원 해소 기여

양천구는 구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손쉽게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365일 온라인 의견청취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항공촬영 전경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법정기한이 지나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의견반영이 제한됐다. 때문에 토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가 도래해도 공시지가 민원신청 법정기간의 경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없어 그간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365일 온라인 의견청취 서비스를 본격 운영해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한다. 토지소유자 등은 구청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365일 의견청취’ 코너(분야별정보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365일 의견청취)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단, 개별공시지가 일정 및 위원회 심의는 법정기간이므로 당해 6월 이후 접수된 사항은 4월 다음연도에 처리되며,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방문과 유선으로 이뤄지며 부동산정보과에 사전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이의신청 감소 및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 365일 온라인 의견청취 서비스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알 권리를 높여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소통하는 부동산 행정을 구현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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