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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안전매뉴얼’ 1,200부 배부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1-13 09: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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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중, 안전매뉴얼 1,200부를 필수업무 종사자에게 배부
  • 자연‧사회재난 행동요령 등 수록…80페이지, A5 크기의 소책자 제작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 나갈 것

영등포구가 1월 중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안전매뉴얼’ 1,200부를 관내 필수업무 종사자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메뉴얼 표지

‘필수업무 종사자’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을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중단할 수 없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이다.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는 재난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재난 복구지원업무를 비롯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공동주택관리원, 환경미화원, 의료종사자, 마을버스‧택배종사자 등이 있다.

 

구는 2021년 9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상위법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2년 11월 조례를 개정, 기존 업종별 대면종사자로 제한되었던 필수업무의 범위를 다양한 재난발생 상황에 맞춰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신속하게 보호‧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안전매뉴얼’에는 △재난,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 설명 △자연재난 8종(지진, 호우, 홍수, 강풍, 태풍, 폭염, 한파, 대설) 행동요령 △사회재난 3종(대규모 화재, 대규모 교통사고, 감염병)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이 담겨있다.

 

또한,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안전매뉴얼’ 부록에는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재난 관련 주요기관 연락처 △노동상담 및 지원기관 연락처를 수록했다.

 

구는 안전매뉴얼을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80페이지, A5 크기의 소책자로 제작했으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게시할 예정이다.

 

박상준 일자리정책과장은 “그간 코로나19, 침수 피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업무 종사자들은 편히 쉬지도 못하고 고된 격무로 고생이 많았다”라며 “이번에 제작한 안전매뉴얼이 필수업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구에서도 다방면으로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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