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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가오리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7-13 09: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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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오리역 일대 56,676㎡ 규모 구역 시설
  • 4‧19사거리 일대는 36,857㎡ 규모 확장
  • 인센티브 항목 이행 시 용적률 완화

서울 강북구는 오는 20일까지 ‘4.19사거리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과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 공고 절차를 거쳐 두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이달 중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확정될 경우 두 구역 내 소재한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구역에서 인센티브 항목을 이행할 경우 용적률이 최대 1.2배까지 완화될 전망이다.

 

구는 2017년 9월 2일 우이신설선이 개통됨에 따라 두 구역을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생활권 거점이자 중심 시가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변경안을 마련해왔다.

 

구는 두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2017년 9월 21일부터 ▲주민 열람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 등을 거쳐 지난 5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재심의 상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6월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가 상정한 두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두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재열람 및 고시 절차를 거쳐 7월중 확정될 예정이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먼저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6,857㎡이 확장되어 4‧19민주묘지역 주변까지 포함하게 됐다. 또 획지계획으로 지정된 127곳은 공동개발(지정, 권장)로 변경됐다.

 

가오리역 일대는 56,676㎡ 규모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신규 지정됐다. 이곳 역시 북한산 고도지구를 포함하는 일대는 공동개발 특별지정 가능구역으로, 나머지는 공동개발 지정, 권장 등으로 설정됐다.

 

또한 두 일대 모두 고도지구 지정 등으로 낙후된 저층주거지를 관리하기 위해 권장용도 등 인센티브 항목을 이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은 강북구 도시계획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문 등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확정되고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도 완화되면 낙후된 저층주거지 일대의 변화가 기대된다”며 “고도지구 내 구간은 북한산 경관을 보존하는 서울시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며 도심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강북형 개발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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