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북구,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7-13 09:50:01
기사수정
  • 8월 4일까지 접수...최대 1억5000만원, 연이율 0.8%,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서울 강북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강북구,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이 사업은 자체 예산인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시설 및 운영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구는 올해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융자담보 종류를 확대해 부동산 담보에서 신용보증서 담보를 추가했다.

 

지원 대상은 구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은행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능력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담배, 주류, 귀금속, 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금리 연이율 1.5%를 올해는 한시적으로 0.8%로 적용하고,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업체별 최대 1억5000만원(보증서 담보는 5000만원)까지 융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여부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8월 4일까지 구청 6층 지역경제과로 해당서류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면 된다. 앞서 19일까지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을 통해 담보평가액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구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0
dummy_banner_2
dummy_banner_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