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불법 시서스를 해외유명제품인양 17억원대 판매한 일당 구속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2-11-23 14:18:20
기사수정
  • 공급책은 원산지 불명 원료 중국에서 반입, 가공책은 국내에서 제조, 판매책은 전국 유통
  • 해외제품 포장 디자인 모방 제작·직수입으로 속여 2년간 약 11만여병 17억원대 판매
  •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하고, 한글 표시사항이 있는 정식 수입제품 구매해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17억원 상당 판매한 공급·제조·유통·판매 일당 중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법 시서스 관련 압수물

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Cissus quadrangularis)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그 자체로는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고, 기능성과 안전성, 제조방법 등이 입증된 원료형태로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제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이들 일당은 이러한 인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을 해외유명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판매된 불법 제품은 실제로는 ‘이름만 시서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서스 성분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시서스 분말 거래 및 제품 유통 시 문자메시지와 거래명세표 등에 ‘시서스’ 대신 ‘보이차’라고 표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런 식으로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2년간 전국 각지 재래시장과 소매업자 등을 통해 판매된 불법 시서스 제품은 총 11만여병, 약 17억원대에 달한다.

 

불법 시서스 제품 공급 · 제조 · 유통 · 판매 과정

이처럼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서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가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불법 식품 적발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건은 끈질긴 수사 끝에 공급·제조·유통·판매책을 전부 적발해 발본색원한 경우”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위해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dummy_banner_2
dummy_banner_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